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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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시정명령 |
| 등록일 |
2014-04-12 17:00:37 |
조회수 |
812 |
> 1.지방 자치에서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단체장과 의회에 위임된 법정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회는 중앙의 의회를 말하는건가요?
>
> 2.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명령 불이행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포기하는 의미로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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