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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무평정 & 총액인건비 제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4-04-12 22:20:10 |
조회수 |
757 |
1.
우리나라 근무평정제도의 특징이
이중평정제 실시, 본인요청없이 결과 공개, 소청심사 대상 x, 근무실적+직무능력이 항목
이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항목이 성과계약평가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성적평가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2.
2014 압축 선행정학 353쪽에 보면 총액인건비제도가 국가, 지방 모두 되어있는데
지방이 기준정원제로 바뀌었으니까 지방 부분은 미실시로 바꿔야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