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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무원 연금법 비적용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4-14 14:52:20
조회수
971
안녕하세요.
14년판 선행정학 기출집 보는 중인데,
제가 질문 내용만 간략히 적어 오고, 페이지수는 미처 적어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비적용대상은 군인과 선거직인데,
선거직 중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직은 상시근무자가 아니므로 비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으로 이제는 국회의원도 퇴직 후 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시험에서 국회의원도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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