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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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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등록일 2014-04-14 22:58:41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개방형직위 : 고위공무원직위 총수의 20% 이내, 과장급총수의 20%이내
공모직위 : 고위공무원직위 총수의30% 이내, 과장급총수의 20%이내

그런데 과장급 미만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모직위제도에 해당한건가요?
제가 두군데 모두 적어놨는데 개정법령 파일보니 공모직위에만 해당한거같기도하고ㅠㅠ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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