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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14-04-16 00:30:36
조회수
727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거쳐서 채용하는데 원래 안행부장관과 협의절차가 폐지되어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채용했는데요
이부분이 최근개정된 개방직위관련 내용(안행부장관과 다시 협의 의무화)의 영향을 받나요?
아님 이개정 사항과는 전혀 상관없는부분인가요?
그냥 원래대로 암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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