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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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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 축소
등록일 2014-04-16 14:04:32 조회수 929

> 안녕하세요.
>
> 14년판 선행정학 기출집 보는 중인데,
> 제가 질문 내용만 간략히 적어 오고, 페이지수는 미처 적어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 공무원 연금법 비적용대상은 군인과 선거직인데,
> 선거직 중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직은 상시근무자가 아니므로 비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으로 이제는 국회의원도 퇴직 후 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시험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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