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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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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등록일 2014-04-16 14:45:14 조회수 895

> 설명에
> 가입대상 :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
>
> 문제에
> 5급이상의 일반직과 5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은 노조에가입할수없으며, 6급이하라도 지휘감독직은 가입할수없다
> 답이X인데요
>
> 5급이상의일반직,
5급이상의기능직공무원 모두 노조에 가입할수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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