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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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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론
등록일 2014-04-29 03:53:20 조회수 746


지방행정론에서
단체자치의 의미 - 법률적의미(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의미 - 정치적의미(민주주의,참여)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괄호속의 민주주의,참여는 알겠는데 지방분권은 잘 모르겠어요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책임명확화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비경합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에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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