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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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4-05-03 23:04:40 |
조회수 |
772 |
2014 선행정학 책 P474 에서 예산성과금 때문에 질문합니다
예산성과금 규정에는 최대 1인당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지자체에서는 또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헤깔립니다.
만약에 문제에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
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맞은 문장이 맞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