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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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 등록일 |
2014-05-05 09:35:10 |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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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과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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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 이론서에 보면 1995년 이후엔 공공요금, 봉급도 전용이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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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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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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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정확히 특정직인가요? 정무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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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부장관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