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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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5-08 14:33:28 |
조회수 |
701 |
1
.기본서 655p 탄력세율적용에서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담배소비세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탄력세율제도는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조례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담배소비세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담배소비세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2.
지방교부세 비율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각각 97%, 3% 변동됐는데
지방직시험에 변동된 걸 적용시켜서 문제풀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