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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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사회적기업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5-13 16:37:01 |
조회수 |
716 |
> 기본서 p.27 사회적기업 부분을 보면
> 인증 요건에 일자리 제공형과 서비스 제공형의 각 30%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 기출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50%로 바뀌었다고 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각각 50%씩 취약계층으로 바뀐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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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