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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5-15 01:28:56
조회수
643
특별회계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로 설치하는건데,
우리나라가 예산의 형식이 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주의(의결주의)잔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거 같은데 ㅜㅜ
특별회계도 예산의 하나니까 의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회계를 법률로 설치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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