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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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5-15 17:03:30 |
조회수 |
700 |
> 특별회계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로 설치하는건데,
> 우리나라가 예산의 형식이 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주의(의결주의)잔아요.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거 같은데 ㅜㅜ
> 특별회계도 예산의 하나니까 의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회계를 법률로 설치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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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의결주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