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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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4-05-17 19:38:53 |
조회수 |
758 |
> 2012 국회8급 기출문제중
>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 이 지문과
> 2004 입법고시 기출문제중
> <계급제 하에서는 계급만 같으면 일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을 불문하고 동일 액수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이 지문이 둘 다 맞는것으로 되있는데요
> 두 지문이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ㅜㅜ
> 기본서에는 계급제의 경우 수당중심이라는 말만 써잇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