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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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5-23 20:00:39 |
조회수 |
704 |
1.점증주의 예산결정방식이 Base±a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점증주의는 Base-a인 점감주의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성과주의예산은 장기계획수립이 “유리”함과 동시에 장기적 목표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양자가 모순되는 것 같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에서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입법부의 예산통제는 뭐가 다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