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5-24 23:03:51 조회수 790

> 1.점증주의 예산결정방식이 Base±a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점증주의는 Base-a인 점감주의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
> 2.성과주의예산은 장기계획수립이 “유리”함과 동시에 장기적 목표의식이 “결여”되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양자가 모순되는 것 같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 3.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에서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입법부의 예산통제는 뭐가 다른 것인가요?
================================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계속 답변이 없으셔서 재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