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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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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제퇴직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5-29 10:16:17 조회수 649

강제퇴직 중 징계면직은 사유발생 시 임용권자의 판단-처분으로 면직, 유지결정
당연퇴직-법의 사유
직권면직-임용권자의 직권(임용권자의 판단-처분)

제가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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