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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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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맞는데요..다만
등록일 2014-05-31 08:04:31 조회수 680

> 강제퇴직 중 징계면직은 사유발생 시 임용권자의 판단-처분으로 면직, 유지결정
> 당연퇴직-법의 사유
> 직권면직-임용권자의 직권(임용권자의 판단-처분)
>
> 제가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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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데요..다만
징계면직은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안되고 징계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직권면직은 징계위의 동의 없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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