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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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맞는데요..다만 |
| 등록일 |
2014-05-31 08:04:31 |
조회수 |
680 |
> 강제퇴직 중 징계면직은 사유발생 시 임용권자의 판단-처분으로 면직, 유지결정
> 당연퇴직-법의 사유
> 직권면직-임용권자의 직권(임용권자의 판단-처분)
>
> 제가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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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데요..다만
징계면직은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안되고 징계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직권면직은 징계위의 동의 없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