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기본서 409쪽 |
| 등록일 |
2014-06-04 21:39:05 |
조회수 |
671 |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인사부분 개정법령 중에
409쪽 적격심사제도 : 정기적격심사와 수시적격심사 사유의 통합·일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정기, 수시 이런 거 없이 그냥 '적격검사'라고 알면 되나요?
그리고 409쪽 참고에 있는 적격심사제도 표에서 신분보장 조치는 그대로 공부하면 되나요? 즉 신분보장 조치는 '적격심사요구시 직위해제, 부적격결정시 직권면직 가능' 이렇게 알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