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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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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409쪽
등록일 2014-06-04 21:39:05 조회수 671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인사부분 개정법령 중에
409쪽 적격심사제도 : 정기적격심사와 수시적격심사 사유의 통합·일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정기, 수시 이런 거 없이 그냥 '적격검사'라고 알면 되나요?
그리고 409쪽 참고에 있는 적격심사제도 표에서 신분보장 조치는 그대로 공부하면 되나요? 즉 신분보장 조치는 '적격심사요구시 직위해제, 부적격결정시 직권면직 가능' 이렇게 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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