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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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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12.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등록일 2014-06-12 11:08:00 조회수 704

> 국세중 목적세에서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3년 1.1후에는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고 하셨는데 기출예상문제집 해설126p에는 개정전 표 그대로 목적세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
> 그럼
개별소비세로 봐야하나요, 목적세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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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14판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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