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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정+정보공개법 |
| 등록일 |
2014-06-13 19:55:07 |
조회수 |
729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적격심사 사유가 정기와 수시의 사유가 일원화 되었잖아요~그럼 그에대한 조치도 바뀐건가요??
정기일땐 부적격 결정시 직권면직가능
수시일땐 직위해제 거쳐서 직권면직 가능이었는데
이젠 둘다 수시때처럼 조치를 취하는건가요??
아님 사유만 통합된거라 정기는 정기조치로
수시는 수시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정보공개법 개정
이젠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었으닌깐
자발성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