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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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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장
등록일 2014-06-14 05:58:33 조회수 66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1.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전부 임기제로 임용한다. 로 개정되었는데
본래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정무직 2년
소속의 경우 계약직 5년 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의 경우 임기제 5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겠는데
중앙의 경우 정무직 2년 -> 임기제 2년 으로 변경되었다고 봐야하나요?

2. 기존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됬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가능한지요. 기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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