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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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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해제 거쳐 직권면직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4-06-14 07:48:23 조회수 874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적격심사 사유가 정기와 수시의 사유가 일원화 되었잖아요~그럼 그에대한 조치도 바뀐건가요??
>
> 정기일땐 부적격 결정시 직권면직가능
> 수시일땐 직위해제 거쳐서 직권면직 가능이었는데
>
> 이젠 둘다 수시때처럼 조치를 취하는건가요??
>
> 아님 사유만 통합된거라 정기는 정기조치로
수시는 수시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
>
>
> 정보공개법 개정
> 이젠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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