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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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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가입 범위와 직위해제 ~
등록일 2014-06-15 20:20:45 조회수 738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3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단 이중에서도 서무, 인사, 물품출납, 감독, 경비, 운전
등 일부업무에 종사하는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들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은 가능하나 단체 행동권이 제약되는건가요.
노동조합에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는건가요.
2. 직위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에 대한 심의 중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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