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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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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사무'냐 '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표현이 포인트였습니다.
등록일 2014-06-22 12:17:38 조회수 994

> 보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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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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