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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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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갈려하는 것 같아 메인창에 공지사항 올렸으니 참고하세용...^^
등록일 2014-06-23 04:04:01 조회수 705

> > > 보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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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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