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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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7-13 23:06:17 |
조회수 |
1,102 |
2015 선행정학 추록에 보면 475쪽 표 수정하는데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지방에도 실시되고, 일반예비비 법정상한선도 있다고 고치라 하는데요 위에 보면 2015년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제도들도 2015년 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 제일 첫칸에 회개연도 개시 110일 전 이것 때문에 2015년 기준이라고 쓴것인가요?
그리고 추록 553쪽에 발생주의 회계에서 미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법개정으로 바뀐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