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7-14 16:49:42 |
조회수 |
1,087 |
>
추록 553쪽에 발생주의 회계에서 미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법개정으로 바뀐건가요? 미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된다고 하면 틀린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법령의 개정은 아니고 해당내용이 2014판에서 틀린 말이라 수정하신 것 같네요.
미지급금은 내가 상대방에게 줄 비용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