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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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 등록일 |
2014-08-31 19:37:21 |
조회수 |
948 |
> 현재 공단기 인강으로 7급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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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을 공부하다 행정학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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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국민투표만 있다고 배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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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에서는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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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