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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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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단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9-11 19:34:39 조회수 949

> 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뉘죠.
> 그런데 '자치'사무=고유사무로 봐도 될까요?
> 문제 풀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싶은데, 너무 위험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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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셔야 하며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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