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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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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제도
등록일 2014-09-14 22:38:15 조회수 901

2014 기출-412p -03번- 보기3

보기3번: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이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해설, 기본서 :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운영가능.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이부분에서 맞는 보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or니까 and면 틀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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