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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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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14-09-20 10:04:05 조회수 932

헌법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특징이
조직상 안정성이 부족하다
입법 사법부 통제가 불가능(권력분립상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인데요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지만 대통령소속이고 일반적인 옴브즈만은 헌법상기관이고 입법부 소속인데... 이 두 의 소속은 그냥 행정부, 입법부소속에 들어간거지 큰 의미는 없는건가요? 헌법상기관이지만 소속이 행정부. 입법부이면 권력분립상 다른 기관 통제 못하는건데 통제 다하잖아요...

감사원이나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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