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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신행정국가의 규제
등록일
2014-09-24 12:46:47
조회수
1,030
교수님께서 강의내용중에
"신행정국가의 특성인 규제국가는 시장을 유지할만한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2014선행정학 p37
다양한 정부관 중에 입법주의형을 설명하시면서
신행정국가가 입법주의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주의형 설명을 보니
'정부의 지원은 약한 대신에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한다'는 말씀과 '강력한 정부의 규제'라는 말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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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척 신속하고 명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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