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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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회계개시년도와 국회정기회 |
| 등록일 |
2014-09-30 21:44:18 |
조회수 |
1,068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잠시 혼동을 빚었는데...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한에서 기준이 되는 일자는 회계개시일인 1월 1일이죠? 그럼 예산심의에서 거치는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전에 실시된다고 하였는데 정기회 집회 전이면 아직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아닌가요? 만약 제 생각대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 건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자동상정된다고 하시면서 그 시한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