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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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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드려요~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4-10-01 13:40:26 조회수 967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잠시 혼동을 빚었는데...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한에서 기준이 되는 일자는 회계개시일인 1월 1일이죠? 그럼 예산심의에서 거치는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전에 실시된다고 하였는데 정기회 집회 전이면 아직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아닌가요? 만약 제 생각대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 건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자동상정된다고 하시면서 그 시한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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