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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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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임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등록일 2014-10-15 09:13:59 조회수 1,291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상 통제에서

시정명령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서 가능한거고,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 가능한건데요.

여기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는것은 위임사무중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것인지요?

그럼 시정명령에서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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