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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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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14-10-25 17:08:28 조회수 973

408페이지 고위공무원단에서
실국장급의 50프로 이내의 직위에는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다
나와있는데
이게 자율인사직위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지문상에 자율인사직위에 타부처 공무원도 가능하다 하고
옆에 날개부분 표에 기관내부에서 50프로 이내 가능하다 하는데

이부분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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