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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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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14-10-26 12:08:57 조회수 1,008

추워지는 날씨에 몸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내심 걱정이됩니다 옷 단디 입고다니세요~
다름이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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