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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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노동조합 전임자 |
| 등록일 |
2014-11-23 12:54:00 |
조회수 |
1,092 |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에 전임하고자 할 때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여기서 임용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장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인지...
공무원 노동조합인데 전임자를 장관이 임명할 일은 없지 않나요.?
제가 잘 못 들은건지..ㅠ
그럼 조합원들이 합의하에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는 건가요.? 임용권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