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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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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선행정학 기춘 질문이에요
등록일 2014-12-04 12:01:03 조회수 963

794쪽 1번에 2번, 예산편성 파트인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해설에 보면, 이것도 법개정으로 여산안 편성지침 통보일정이 10일씩 앞당겨져서 틀린지문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만 10일씩 당겨지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앞당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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