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621p에 1.행정상통제 (3)에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 에서 '자치사무' 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잇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고 나와있는데 이'자치사무'는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고유사무에만 해당되나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부당한 경우에도 시정을 명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