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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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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규정내용
등록일 2015-02-13 23:58:08 조회수 86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체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수없다. (O)

저건 재산등록의무자.비위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랑 다른데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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