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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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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록일 2015-02-14 00:09:30 조회수 1,006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원칙적으로 페지하도록 규정하였다 (O)

박근혜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원칙적폐지가 들어있었는데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이라하면 이명박정부잖아요
그때부터 규정되어왔던건가요?

아, 그리고 지금은 기관위임사무가 있잖아요..
다시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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