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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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관위임사무 폐지 |
| 등록일 |
2015-02-14 00:09:30 |
조회수 |
1,006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원칙적으로 페지하도록 규정하였다 (O)
박근혜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원칙적폐지가 들어있었는데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이라하면 이명박정부잖아요
그때부터 규정되어왔던건가요?
아, 그리고 지금은 기관위임사무가 있잖아요..
다시 생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