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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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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충성의원칙
등록일 2015-02-14 00:12:11 조회수 1,275

보충성의 원리란 지방자체단체가 일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원칙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천명하고있다. (o)

보충성의 원칙은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에 포함된거로써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에 천명하고있다 라고해야 맞는거아닌가요?
아님 박근혜정부에서도 그 원칙을 천명하고있다는 맥락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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