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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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직자윤리법 규정내용 |
| 등록일 |
2015-02-16 11:22:11 |
조회수 |
909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체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수없다. (O)
>
> 저건 재산등록의무자.비위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랑 다른데요..
>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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