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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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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3-08 13:49:17 조회수 538

●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1항

①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② 종합부동산세 총액

③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전년도 결산정산액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의 정산액)
● 제4조(교부세의 종류별 재원) 제2항

① 보통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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