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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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개폐청구권 |
| 등록일 |
2015-03-09 09:49:05 |
조회수 |
546 |
> 2014년 기출문제집 1010페이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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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O)
>
> 일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만 도입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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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의무화 되어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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