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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교부세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3-10 14:17:00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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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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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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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부동산세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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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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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년도 결산정산액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의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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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부세의 종류별 재원)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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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교부세 :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