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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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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 질의
등록일 2015-03-13 16:34:12 조회수 925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가 점수는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쉽게 좀 풀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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